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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113 | 인지 | 2014-03-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13 (2014.03.04)

[세목]

[세목]인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서비스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에 비해 주파수 영역과 제공되는 역무가 확대되었을 뿐 이동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기본특성이 유사하고,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도 각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3.29.부터 현재까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 중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OOOOO)라는 이동통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대하여 인지세 OOO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13.1.9.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열거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오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31. 쟁점서비스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인지세 과세대상인 전화가입신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인데 반하여, 쟁점서비스는 전기통신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전파법 시행령」등)상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주파수 범위나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과 상이하므로 쟁점서비스를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원칙과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 쟁점서비스를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과 달리 규정한 이유는 각 법령상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함일 뿐 기간통신역무의종류를 구체화하기 위함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서비스를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다른 서비스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서비스가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쟁점서비스가 제공하는 역무(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인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OOO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2013.1.9.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제7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열거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오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서비스는 인지세 과세대상인이동전화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전화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조문인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2002.1.1.(법률 제6537호, 2002.1.1.시행) 신설되었으며, ‘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17463호, 2002.1.1. 시행) 제4조 제1호는「인지세법」에서위임한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를 ‘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와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로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조항 변경 이외에는 변동이 없다.

(3)또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에 대하여‘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등의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간통신역무의 종류 중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2.1.1. 전화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될 당시에 쟁점서비스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2001.3.22. 정보통신부 고시)」에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인지세법」상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쟁점서비스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면 쟁점서비스는 셀룰러(이동전화) 또는 PCS(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주파수의 범위는 다르나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를 이용하여 기지국을 거쳐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전기통신 관련 법령(「전파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래 [표]와 개정(2004.7.24., 2008.10.1.)될 때, 쟁점서비스를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는 별도로 신설하였으므로 쟁점서비스는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과는 다른 별개의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전기통신 관련 법령 개정내용

법 령

「전파법 시행령」제29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개정일

2004.7.24.

2008.10.1.

내용

1.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4.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8.이동통신(IMT-2000)용 무선국<신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외전화 서비스

나.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제7조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아이엠티이천서비스<신설>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개정

이유

신규 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에 대하여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요금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그러나, 위 조문의 개정이유는 각 법령의 입법취지[무선국을 추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전파법 시행령」),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등보편적역무 제공 확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를 달성하기 위함으로기간통신역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우리원에서 2013.8.5.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기획과)에‘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및 종류(전송업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세부역무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쟁점서비스가「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2013.9.4.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개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회신하였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인지세법」에서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함에 있고, 위 규정 도입 이후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쟁점서비스 공급이 개시되고 전기통신 관련 법령상 쟁점서비스가 이전 서비스와 별도의 서비스로 규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서비스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에 비해 주파수 영역과 제공되는 역무가 확대되었을 뿐 이동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기본특성(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쟁점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29, 2013.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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