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238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옥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청옥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서울 용산구 F 외 79필지 9,562㎡ 일대에서 토지재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G주택재개발조합의 시행사이다.

청옥산업개발은 2003년경 망 H과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3. 12. 5. 원고에게 재개발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대리하던 주식회사 전원이엔씨로 하여금 2004. 5. 20. 망인의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 A, B, C 및 소외 J이 망인을 동일 비율로 상속하였고, 원고는 피고 A, B, C 및 소외 J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외 J은 위 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 D, E에게 각 증여하였다.

그런데 위 K 재개발구역은 뉴타운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이 지연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뉴타운개발지구에서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A, B, C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각 21,175,000원씩을, 피고 D, E은 소외 J의 의무를 수계한 자로서 각 증여분에 따라 각 12,940,277원씩을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망인에게 계약금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