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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0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는지는 형식상 계약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G에게 석유를 판매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석유판매업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 B은 동업하여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2. 5. 중순경부터는 그 유류구입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처에는 E 명의로 유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E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E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2%를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류판매 영업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류운반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유류 매수 거래처 현장을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 E에 매수 주문 및 결제대금 청구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장부정리를,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 탱크의 관리 및 유류운반 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2. 7. 13.경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골재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H 유류운반차량에 10%의 등유 등으로 혼합된 경유를 적재한 다음 위 골재장에서 운행하는 I 덤프트럭 등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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