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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8.9.선고 2017나10295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나10295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 2 . 16 .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변론종결

2017 . 6 . 2 .

판결선고

2017 . 8 . 9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 , 370 , 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 12 . 1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2 , 370 , 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2 . 10 . 부터 2016 .

12 . 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 확 정되었다 ' 다음에 ' ( 이하 ' 관련 민사소송 ' 이라 한다 ) ' 를 ,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 지급하였 다 ' 다음에 ' ( 이하 ' 이 사건 형사보상금 ' 이라 한다 ) 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 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이하 ' 형사보상법 ' 이라 한다 ) 제6조 제2항에 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 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형사보상금은 관련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형사보상 금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 피고는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 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

1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 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 특정한 당 사자 사이에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 · 형식적으로는 정당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 · 실질적인 관점에서 법 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 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15 . 6 . 25 .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 법률상 원인의 흠결 '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 급부행 위의 성질이나 급부자 ( 손실자 ) 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5다219733 판결 참조 ) .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은 "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 고 규정하고 , 제2항은 "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 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형 사보상 청구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은 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 면 ( 제9조 ) ,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 제14조 제2 항 ) ,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 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 제5조 제1항 ) ,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 구 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 제5조 제2항 ) . 그리고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하 여 형사보상 청구인과 검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 제20조 제1항 ) , 이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 제24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① 피 고 고유의 위자료 8 , 000 , 000원 , ④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80 , 000 , 000원 , ㉢ 피고의 모 B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 , 222 , 222원 , ② 피고의 조부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 , 666 , 666원 , ① 피고의 조모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4 , 666 , 666원 을 합한 98 , 190 , 474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 ② 위 형사보상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 대한 구금의 종류와 기간 , 구금기간 중 망인이 입은 신체 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 망인의 구 금과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불법구금 부분에 대하여 7 , 970 , 400원 , 사형집 행에 대하여 30 , 000 , 000원 , 합계 37 , 979 , 400원으로 정하였고 ,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 해배상액은 이 사건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 , ③ 피고는 관련 민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고 , 그 후 위 형사보상 청구사건의 확정결정 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정하였으므로 , 이 사건 형사보상금에는 망 인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 서 인정된 망인의 위자료 80 , 000 , 000원의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된다 .

3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 실들을 종합하면 ,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가 )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청구인이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 형사보상법 제 21조 , 제23조 참조 . 대법원 2017 . 5 . 30 . 선고 2015다223411 판결 ) .

나 ) 검사는 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 고가 피고에게 이미 형사보상법에 따라 인정가능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 그로 인하여 법원은 2014 . 8 . 12 . 형사보상법 제5 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 액을 상한인 194 , 400원으로 , 사형집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역시 상한인 30 , 000 , 000원으 로 정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37 , 979 , 400원 [ = ( 194 , 400원×41일 ) + 30 , 000 , 000원 ] 으로 결정하였다 .

다 ) 검사가 위 형사보상결정을 송달 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형사 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 피고는 확정된 위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판사 최윤영 최윤영

판사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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