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2017. 6.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보상금은 관련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형사보상금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참조).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 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보상 청구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은 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제9조 ),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제14조 제2항 ),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5조 제1항 ),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제5조 제2항 ). 그리고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인과 검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0조 제1항 ), 이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24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 피고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80,000,000원, ㉢ 피고의 모 소외 2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222,222원, ㉣ 피고의 조부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666,666원, ㉤ 피고의 조모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4,666,666원을 합한 98,190,474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② 위 형사보상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 대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망인이 입은 신체 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망인의 구금과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불법구금 부분에 대하여 7,970,400원, 사형집행에 대하여 30,000,000원, 합계 37,979,400원으로 정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고, 그 후 위 형사보상 청구사건의 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보상금에는 망인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의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형사보상법 제21조 , 제23조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
나) 검사는 위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형사보상법에 따라 인정가능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원은 2014. 8. 12.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액을 상한인 194,400원으로, 사형집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역시 상한인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37,979,400원[= (194,400원×41일) + 3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검사가 위 형사보상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확정된 위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