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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평건설은 원고에게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진평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진평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2. 8. 31. 체결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나우플러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계약, 2013. 1. 10. 체결한 부산 동구 범일동 한국해양개발 사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 A이 위 각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단지 피고 A에게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A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공사계약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이 위 각 전기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았다

거나 실질적으로 위 각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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