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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19노4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 수용자의 거실 검사 ’를 하는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자,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11. 1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 심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교도관 C이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교도관 C의 낭 심과 음경을 움켜쥔 후 잡아당기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교도관 C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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