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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 04:51경 사천시 중앙로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강길 무지개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04:51경 사천시 용강길 무지개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1톤 봉고차량으로 쓰레기 수거업체인 D 소속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청소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동을 꺼버린 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청소차량을 가로 막고 소란을 피워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3세), 경사 I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왜 너네들 말을 들어야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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