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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787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11,711,79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보험업무를 영위하는 공사로서, 2008. 3.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8. 3. 25.부터 2009. 3. 24.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C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2010. 3.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3. 16.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약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은 2009. 8.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1. 대출금 원리금 111,711,790원(= 원금 108,000,000원 이자 3,711,791원)을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에 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111,71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6864, 2012하면686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7. 파산선고를, 같은 해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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