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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재나174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2. 22.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하는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10633호로 항소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2.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19265호로 상고하면서, 항소심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종전 임차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옥상에 설치된 지붕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려는 것을 극구 반대하면서,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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