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2:20 경 여수시 C 소재 D 앞 이면도로에서, 약 10m 정도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이면도로를 모델 노래 타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주변으로 주차된 자동차가 많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편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운전의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8세) 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