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에 설립된 ‘C’(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7. 8. 10. 폐업하였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0. 3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목욕서비스, 수급자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지 않고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또는 적게 제공하고도 과다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075,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 4. 위와 같은 부당청구로 인하여 지급된 26,075,140원의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환수결정 금액 26,075,1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40일’의 처분을 예정하였다가, 원고가 이미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장기요양법 제37조의2 제2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호 다.
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 따라 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총 부당금액의 4배인 104,300,5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