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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0 2020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도로 앞길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원문로 1700 문막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쉐보레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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