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27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판시 업무 상과 실 치상죄는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 법령의 적용’ 의 ‘ 형의 선택 ’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