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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22 2014노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변경된 양형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여전히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기만을 조정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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