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13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2.경 피고에게 2016.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피고는 2015. 12.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인도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용대차계약은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