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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394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7세) 와 2012년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3년 8 월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29. 21: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소주를 마시며 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당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29. 23: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넣는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설거지한 다음 그 곳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상체까지 뒤집어씌우고 이불을 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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