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7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0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광안리 해안가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D E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