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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1582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G 부동산강제경매(중복)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5. 29.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평당 2,5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는 2011. 8. 25. 이 사건 건물 5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57,5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D, E은 2011. 8. 12.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을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G 부동산강제경매(중복)절차가 2014. 7. 8. 개시되어, 2015. 7. 30. 아주통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9. 16. 피고 B에 대하여 25,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38,670,000원, 피고 D, E에 대하여 각 50,000,00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중 9,000,000원, 피고 C의 배당금 중 18,000,000원, 피고 D, E의 배당금 중 각 1,2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2014. 7. 8. 이후로는 피고 B, C는 주식회사 청천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청천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다(피고 D, E은 체결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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