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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2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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