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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40경 대전 서구 둔산로 30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B 택시 차량이 진행하려는 골목 진입로를 피해자 C(남, 50세)의 D 택시 차량이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의 문을 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2.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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