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27. 22:0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판단하여 사고장소 부근에서 추월행위를 하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