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36,363,3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0.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0원으로, 월차임은 2,65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0. 5. 14.부터 2013. 5. 9.까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기타 관리비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피고가, 도로사용료는 2012. 7. 31.까지는 원고들이, 2012. 8. 1.부터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점유권을 반환함에 있어 원상회복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5. 14. 접수 제22624호로 전세금은 5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은 2013. 5. 9.까지로, 전세권자는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접수대, 산모실, 영유아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방실을 나누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