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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5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36,363,3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0.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0원으로, 월차임은 2,65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0. 5. 14.부터 2013. 5. 9.까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기타 관리비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피고가, 도로사용료는 2012. 7. 31.까지는 원고들이, 2012. 8. 1.부터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점유권을 반환함에 있어 원상회복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5. 14. 접수 제22624호로 전세금은 5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은 2013. 5. 9.까지로, 전세권자는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접수대, 산모실, 영유아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방실을 나누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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