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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9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2. 8.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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