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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가단216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A은 2층 34.33㎡를,

나. 피고 B는 지층 43.24㎡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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