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가단216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A은 2층 34.33㎡를,
나. 피고 B는 지층 43.24㎡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A은 2층 34.33㎡를,
나. 피고 B는 지층 43.24㎡를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