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함)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C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21:33경까지 위 플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혐의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확인, 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채증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