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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5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C)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재야 및 시민 2,000명/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대학생 400명/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D정당 서울시당 E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21:33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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