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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9 2014가합39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만들어 교부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선물옵션 거래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선물옵션 거래사이트의 운영비용으로 2012. 3.경 8,500만 원 및 2,000만 원, 2012. 5. 10. 2,500만 원, 2012. 11. 8. 1,000만 원, 2013. 2. 7. 400만 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거나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3. 2. 7.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14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44,400,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하거나 입금한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동업관계에 따른 투자금이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하거나 입금한 이 사건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인지 본다.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증으로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그 중 각 장부는 피고 B이 운영하였던 선물옵션 거래사이트의 장부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의 경우 “대여금(일천만원)”, “대여금(D)”, “대여금(E)“와 같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와 대주의 표시를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원고가 입금한 금액에 관하여는 "A 잔액","입금 A "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대여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② 각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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