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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2고단1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7세)이 평소 자신을 부하직원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치고, 그 직후 위 공장 앞길에서 길가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과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전과관계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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