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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7세)이 평소 자신을 부하직원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치고, 그 직후 위 공장 앞길에서 길가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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