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9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 진 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진 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