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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146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28.자 2017차전5576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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