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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8 2013가합69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정금 10,000,000원은 약정 시에, 계약금 159,000,000원은 도급 계약 후 3일 이내에, 1차 중도금 159,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 후에, 2차 중도금 159,000,000원은 내부공사 완료 후에, 잔금 43,000,000원은 준공허가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계약금, 1차 중도금 합계 3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8. 18.경 및 같은 해

9. 15.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53,78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25.경 원고에게 추가공사 진행여부는 준공시점에 판단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부분의 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2011. 9.경 공사를 중단하자 2011. 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450,5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추가공사비로 51,603,000원(기업이윤 10% 포함)을 지출하였으며,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1,588,000원 1,872,804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비용(이하 ‘대납금’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18,000,000원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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