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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가 경기 고양시에 전자제품 대리점을 개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 보증각서 등을 작성하고, ㈜F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8. 9. 8. 및 지급일 2008. 12. 8.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액이 7억 원 내지 8억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아들의 대리점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약속어음이 곧 부도가 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차용금 5,000만 원 중 선이자 750만 원을 공제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F 등기사항), 수사보고(금원교부에 대해)

1. 약속어음, 차용증서, 보증각서,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 등,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의 아들 E의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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