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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출소 후에는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고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의 ‘ 필로폰 약 1.53그램’ 을 ‘ 필로폰 약 1.53그램( 증 제 1호)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범죄사실’ 중 제 2의 가. 항 제외 )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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