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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277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2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6. 8. 8.까지는 연 5%, 2006.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06차22770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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