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사기 및 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상당하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이 진행될 당시 피해자 중 U, AD, Z와는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K, O,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향후 남은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남은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