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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단185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장이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년 금 제3569호로 공탁한 1,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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