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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5가단7390
공탁금수령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양주시장이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년 금제15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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