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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4177
제작설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파차폐실 제조 및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2013. 2.경부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전자파를 차단하여 의료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쉴드룸(SHIELD ROOM)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6. 2. 설립되었는데, F은 피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6. 3. 21. 사임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와 안면이 있던 위 F은 2016. 2.경 원고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소외 회사와 별개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병원에 MRI 쉴드룸 제작 ㆍ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의뢰하였고, 원고와 세부적인 작업 내용, 견적서를 통한 공사금액 조율 등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6. 3. 14.경 최종적으로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위 F과 협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F은 피고 현 대표이사인 I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잠시 대여해 준 것이고, 이 사건 공사를 개인 자격으로 피고와 협의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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