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원심 설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