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2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개최된 E 공연장 입구에서 후배인 F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03:30 경 서울 강남구 G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19: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J 공연장 내 흡연구역 앞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 20:00 경 J 공연장 내 화장실에서 제 3 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 정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