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1:20 경 창원시 성산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봉 곡로 77-9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상당하고 시간적 간격도 짧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