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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660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J는 원고로부터 410,174...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성립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피고들이 새로이 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서 제9면 마지막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가) 피고 J, G, K는,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에 근거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과 동일하므로 공용수용의 법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에 비하여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침해되는 관련자들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건축지역 거주자들이 최초 조합설립시인 2003년경부터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고, 이 사건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를 2013년 또는 2014년경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피고들과 같은 재건축사업 관련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예정한 결과일 따름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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