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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7422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제2징계사유 중 7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 비위행위는 원고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저지르게 된 것인데, 현재는 배우자와 화해를 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와 화해하였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과하여 직무상 비위행위로 인한 원고의 직책수행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징계절차에서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비롯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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