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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7.23 2020노6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손실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각 특수폭행 내지 폭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심각한 반사회성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자숙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서도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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