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82 (2016. 4.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31.OOO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10.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당초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4.8.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4.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당초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매도인에게 지불하였던 상황으로서, 매도법인이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여 취득 이전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31.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3.3.22. 취득신고를 한 반면,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31.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4.4. 매도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3.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2013.3.2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상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12.31. 쟁점부동산의 매도법인이 작성한 매수인 변경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매도법인과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4.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부동산계약해제등확인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잔금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를 통하여 거래사실 및 취득가격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과세방식으로 보이는 점과 과세권자는 언제든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 건과 같이 개인이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인 납세의무자가 법인의 장부를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상대방의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성립시기, 과세표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13.1.31.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법인이 2013.12.31.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을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매도인이 사실상 잔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통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