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58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와 통모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부분은 위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7.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2014. 5. 30.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10,000,000원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4, 5, 11,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E는 2014. 5. 30.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는 ‘울산 동구 F A/102',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존속기간은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2014. 7.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E 명의의 계좌로 2013. 2. 27. 2,000만 원, 2014. 7. 4.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1.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던 울산 동구 G, 103동 605호(H 아파트)에서 울산 북구 I으로 배우자 J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