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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860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3. 8. 5.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3. 8. 23.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2, 13,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8.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5. 4.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그 이례적인 사정을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는 답변서에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125,000,000원은 2013. 5. 6.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은 2013. 8. 7.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 11. 8.자 준비서면에서 2013. 3. 18. 5,000,000원, 2013. 3. 19. 15,000,000원, 2013. 4. 4. 12,000,000원, 2013. 5. 3. 30,000,000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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