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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단1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동천교회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삼부르네상스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터미널 방향에서 선거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5,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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